생활정보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선임자격
2022년 12월 1일부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2021.11.30 제정) 이에 따라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됩니다. 1.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선임기준 대상물 선임주체는 공사시공자이며, 선임기준 대상물은 2022년 12월 1일 이후 신축 등(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을 하는 아래의 건설현장입니다. ① 연면적 15,000㎡ 이상인 것 ② 연면적 5,000㎡ 이상인 것으로서 지하 2층 이하 또는 지상 11층 이상 또는 냉동창고, 냉장창고 또는 냉동·냉장창고인 것 2.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주관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특급·1급·2급·3급 중 어느 하나)을 발급 받은 사람으로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
2022. 9. 6. 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