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14년부터 대체휴일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설이나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과 중첩될 경우 공휴일이 아닌 첫날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등입니다. 근로자들이 적용받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공무원들에게만 적용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2019년 공휴일은 모두 66일입니다. 2018년보다 사흘이 줄었습니다. 2019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날은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이 일요일과 겹쳐 그 다음날인 5월 6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