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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하면 과속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초과속도와 차량에 따라 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 벌점 등의 과속 처벌 기준이 다른데요.

     

    과태료는 차량의 운전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차량 소유자에서 발부됩니다. 차량의 소유자와 운전자가 달라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다면 범칙금으로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차량의 운전자를 특정하는 것이기에 벌점도 부과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과태료로 납부하는 것이 좋은데요. 고지서가 발부된 후 35일 이내에 사전 납부하면 과태료를 2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시속 80km 이하로 제한속도를 위반하는 경우

     

    속도위반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벌점도 부과됩니다. 벌점이 40점일 경우 운전면허가 40일간 정지됩니다. (1점씩 추가될 때마다 1일씩 정지기간이 늘어남)

     

    이외에 1년간 벌점의 총 누적점수가 121점 이상이면 운전면허 자체도 취소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과태료로 납부하세요.

     

    도로구분 초과속도 차량구분 과태료 범칙금 벌점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 20km/h 이하 승용 / 승합 4만원 3만원 -
    20km/h ~ 40km/h 승용 7만원 6만원 15
    승합 8만원 7만원 15
    41km/h ~ 60km/h 승용 10만원 9만원 30
    승합 11만원 10만원 30
    61km/h ~ 80km/h 승용 13만원 12만원 60
    승합 14만원 13만원 60

     

     

     

    시속 80km/h 초과로 제한속도를 위반하는 경우

     

    제한속도를 80km/h 초과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금 및 구류, 징역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3회 이상 시속 100km를 초과하는 제한속도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도 취소됩니다.

     

    초과속도 구분 벌점
    81km/h ~ 100km/h 3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80
    100km/h 초과 1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100
    3회 이상 100km/h 초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운전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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