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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21일부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2021.11.30 제정) 이에 따라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됩니다.

     

     

    1.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선임기준 대상물

     

    선임주체는 공사시공자이며, 선임기준 대상물은 2022년 12월 1일 이후 신축 등(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을 하는 아래의 건설현장입니다.

     

    연면적 15,000 이상인 것
    연면적 5,000 이상인 것으로서 지하 2층 이하 또는 지상 11층 이상 또는 냉동창고, 냉장창고 또는 냉동·냉장창고인 것

     

    2.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주관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특급·1·2·3급 중 어느 하나) 발급 받은 사람으로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강습교육기관은 한국소방안전원이며 교육기간은 3일(24시간)입니다.

     

    선임기간은 건설현장의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이며,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한국소방안전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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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건설현장의 소방계획서 작성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15조 제1항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감독

    공사진행 단계별 피난안전구역, 피난로 등의 확보와 관리
    건설현장의 작업자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 및 교육
    화기취급의 감독, 화재위험작업의 허가 및 관리
    그 밖에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업무

     

    4.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불선임 및 미신고 시 처벌기준

     

    - 벌금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 : 기간 내에 선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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