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1일부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2021.11.30 제정) 이에 따라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됩니다.
1.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선임기준 대상물
선임주체는 공사시공자이며, 선임기준 대상물은 2022년 12월 1일 이후 신축 등(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을 하는 아래의 건설현장입니다.
① 연면적 15,000㎡ 이상인 것
② 연면적 5,000㎡ 이상인 것으로서 지하 2층 이하 또는 지상 11층 이상 또는 냉동창고, 냉장창고 또는 냉동·냉장창고인 것
2.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주관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특급·1급·2급·3급 중 어느 하나)을 발급 받은 사람으로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강습교육기관은 한국소방안전원이며 교육기간은 3일(24시간)입니다.
선임기간은 건설현장의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이며,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한국소방안전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① 건설현장의 소방계획서 작성
②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감독
③ 공사진행 단계별 피난안전구역, 피난로 등의 확보와 관리
④ 건설현장의 작업자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⑤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 및 교육
⑥ 화기취급의 감독, 화재위험작업의 허가 및 관리
⑦ 그 밖에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업무
4.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불선임 및 미신고 시 처벌기준
- 벌금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 : 기간 내에 선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