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입마개 법 등 안전관리의무 강화 예정
개를 가족처럼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가족같은 나의 반려견이 다른 사람에게는 위협이 될 수도 있는데요. 개물림 사고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에서는 반려견 안전관리의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위험도에 따라 맹견, 관리대상견, 일반견으로 분류해 차별화된 관리의무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내용출처:국무조정실)
1. 맹견 종류 범위
맹견은 공동주택 내 사육이 금지되며, 소유자 없는 외출도 금지됩니다. (외출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거나 탈출방지용 이동장치 사용)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 관련 시설 출입도 금지됩니다. 단, 장애인보조견, 경찰견 등 공익 목적의 훈련된 개는 맹견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① 현행 : 도사견, 핏불 테리어,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② 변경 : 도사견, 핏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마스티프,라이카, 오브차카, 울프독, 캉갈과 유사한 견종 및 그 잡종
2. 관리대상견
맹견은 아니지만,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거나 체고 40cm이상인 개는 관리대상견으로 분류됩니다. 엘리베이터, 복도 등 건물내 협소한 공간과 보행로 등에서는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 됩니다.
개 입마개 착용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단, 소유자가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음을 전문기관 평가를 통해 증명하면 관리대상견에서 제외)
3. 모든 반려견
목줄 길이 2m 유지 및 엘리베이터 등 협소한 공간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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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리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및 단속
① 과태료 부과
- 맹견 안전관리 의무 위반 : 50만원 이하 → 300만원 이하
- 관리대상견 목줄·입마개 미착용, 일반반려견 목줄 미착용 : 1회 5만원 / 2회 7만원 / 3회이상 10만원 → 20만원 / 30만원 / 50만원
② 형사 처벌
- 사망 : 3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
- 상해 : 2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