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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7일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이 확정됐습니다. 맹견의 범위가 확대되고, 관리 대상견의 안전관리가 의무화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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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장소에서는 반려견의 목줄 길이도 2m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벌칙 및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위반행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등 동물보호담당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도 부여합니다. 2018년 3월 22일부터는 일명 '개파라치' 제도도 시행되는데요.
목줄착용, 동물등록 등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합니다. 신고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20%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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