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전기차 국고보조금은 차종에 관계없이 1400만원 정액 지원됐는데요. 2018년부터 전기차 국고보조금이 차량 성능과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승용 전기차 기준)
초소형전기차는 차종에 관계없이 450만원 정액 지원되며, 지자체의 전기차 지방보조금도 정액지원 체계를 유지합니다. (표출처 :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1. 2018 전기차 보조금 (전기차 국고보조금)
① 승용 전기차
- 현대 아이오닉 EV('17) N, Q트림 1,127만원 / 아이오닉 EV(`17) I트림 1,119만원
- 기아 소울 EV('18) 1,044만원, 레이 EV 706만원
- 르노삼성 SM3 Z.E('18) 1,017만원 / SM3 Z.E(`17) 839만원
- BMW i3 94ah(`18) 1,091만원 / i3(`17) 807만원
- 닛산 LEAF 849만원
- GM 볼트 EV 1,200만원
- 테슬라 모델S 75D 1,200만원 / 모델S 90D 1,200만원 / 모델S 100D 1,200만원
② 초소형 전기차
- 르노삼성 TWIZY 450만원
- 대창모터스 DANIGO 450만원
- D2 450BMW i3 94ah
③ 화물
- 파워프라자 라보Peace(0.5톤) 1,100만원
④ 버스
- BYD Auto Industry BYD eBUS-7 6,000만원
- 현대 일렉시티 10,000만원
- 에디슨모터스(주) 이-화이버드(배터리교환형) 1억원
- 이-화이버드(플러그인) 1억원
- (주)우진산전 우진산전 저상전기버스 1억원
- 아폴로 전기버스 10,000만원
- (주)에빅오토 모티브코리아 엔비온 1억원
- 대양기술 그린어스 1억원
- 피라인 HYPERS 1억원
- 자일대우 BS110CN(배터리교환형) 1억원
2. 2018년 전기차 보조금 (지자체별 전기차 지방보조금)
- 서울특별시 500만원
- 부산광역시 500만원
- 대구광역시 600만원
- 인천광역시 600만원
- 광주광역시 700만원
- 대전광역시 700만원
- 울산광역시 500만원
- 세종특별자치시 700만원
- 경기도 500만원
- 강원도 640만원
- 충청북도 800~1000만원
- 충청남도 800~1000만원
- 전라북도 600만원
- 전라남도 440~1100만원
- 경상북도 600~1000만원
- 경상남도 600~900만원
- 제주특별자치도 600만원
▶ 관련글> 2018 전기차 보조금 (2018년 지자체별 상세내역)
▶ 관련글> 자동차세 무이자할부 (연납 카드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