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정보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증권계좌)
은행예금은 미성년자 본인이 영업점을 방문해 실명증표를 제시하면 신규개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계좌는 다른데요.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시에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신규개설이 가능합니다. 부모님(친권자)중 한분은 방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동반 또는 부모님만) 미성년자 증권계좌 개설시 필요서류는 부모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도장(미성년자 또는 부모님) 입니다. (3개월 이내 발급) 각 증권사 또는 증권사 제휴은행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개설하려는 증권사에 방문 전 확인하세요. (비대면주식계좌는 만19세 미만 개설 불가)
2017. 7. 17. 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