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사망자 재산조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한 부모님 및 가족에게 나도 모르는 재산 또는 부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확인하고 상속을 진행해야 추후 금전적인 손해 및 낭패를 보는 경우가 없는데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사망자 재산조회를 한번에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성년후견인·권한 있는 한정후견인과 상속인·성년후견인·권한 있는 한정후견인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국 시·구·읍·면·동 주민센터 1곳만 방문해서 사망신고, 금융거래조회(은행잔고, 대출, 보험, 주식 등), 각종 연금 가입유무, 국세(체납, 고지세액, 환급액), 지방세(체납, 고지세액, 환급액), 자동차(소유내역), 토지(소유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인의 신분증입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2017. 8. 8.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