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활성화 정책 원문
1월 11일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개인투자자 세제혜택 제공, 연기금의 증권거래세 면제, 새로운 벤치마크 지수 개발, 3천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 시총 1천억 이상 등 단독 상장요건 신설 등입니다.
1. 개인투자자
- 코스닥 벤처펀드에 투자하면 최대 300만원 세제혜택 (개인투자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 완화)
2. 연기금
- 코스닥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0.3%) 면제
- '코스닥 투자형' 위탁운용 유형 신설 권고
- 채권, 머니마켓펀드(MMF) 등에 편중된 투자구조를 주식, 대체투자 등으로 다양화하는 방안 마련
3. 새로운 벤치마크 지수 개발
- 코스피와 코스닥을 종합한 대표 통합지수가 2월 중 출시
- 코스피·코스닥 중·소형주 지수 6월 개발
- 한국과 대만의 정보기술(IT) 지수를 활용한 상장지수펀드(ETF) 12월 해외시장 상장
4. 한국거래소과 예탁결제원 등 증권 유관기관
- 3천억원 규모의 코스닥 스케일업(Scale-up) 펀드 조성으로 저평가된 코스닥 기업에 집중 투자
- 주요 투자대상 : 코스닥 종목 중 시가총액 기준 하위 50%에 해당하는 종목, 기관 투자자 비중이 낮은 종목, 최근 3년내 자본시장을 통해 신규자금을 조달하지 못한 기업,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 등
5. 혁신기업의 코스닥 상장 지원
- 단독 상장요건 신설 : 세전이익, 시가총액, 자기자본 중 한가지만 충족해도 상장 가능
- 검토 대상 : 시가총액 1천억원 이상,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 시총 300억원 이상·매출액 100억원 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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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 코넥스 : 소액 공모한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
- 장외주식시장(K-OTC) : 벤처캐피탈(VC) 등 전문투자자 전용 시장 신설
더 자세한 내용은 코스닥 활성화 정책 보도자료 원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