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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특별지원」을 신청하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이며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입니다.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누리집과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와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이하여야 신청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청년월세특별지원 대상 및 요건

     

    ① 연령 : 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 (19~34세가 되는 해의 11일부터 신청 가능)

     - 2022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7년 ~ 2003년

     - 2023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8년 ~ 2004년

    ② 거주 요건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함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하면 월세 지원 불가 / 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함)

    ) 보증금 2천만원, 월세 65만원인 주택의 경우 월세환산액(4만원 = 2천만원 × 2.5% ÷ 12개월)과 월세 합계가 약 69만원이므로 지원 가능

    ③ 소득 및 재산 요건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17만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19만원/)
    재산가액 17백만원 이하 38천만원 이하

    * 청년가구 : 본인, 배우자, 아들·(직계비속)

    ** 원가구 : 본인·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함께 거주하는 경우)

     

    - 2022년 기준 기준중위소득

    ()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100%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60% 1,166,887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4,668,355

     

    2. 청년월세특별지원 금액 및 제외대상

     

    ① 지원금액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 (군입대 및 월세 연체,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 월세지원 중단)

    ②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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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및 지급

     

    2022년 8월 22일 부터 1년 간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8월에 신청한 경우 10월에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를 통보하고 11월에 지급합니다.

     

    위의 경우 신청월인 8월까지 소급하여 8~11월분에 해당하는 4개월 지원금 일시에 지급합니다.

     

    4. 청년월세특별지원 서류

     

    온라인 신청시 월세지원신청서 및 소득재산신고서, 서약서는 첨부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류명 제출대상자 비고
    월세지원신청서 전원  
    소득재산 신고서 전원 온라인 신청인 경우 재산사항(부채 포함)만 입력
    서약서 전원 온라인 신청시 서약에 동의한 경우만 신청서 작성 가능
    임대차계약서 전원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없는 자  
    전대차계약서(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추가) 전대차계약자 건축물대장 등 해당 주택의 내부구조 파악이 가능한 자료
    월세이체 증빙서류 전원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증빙 내역
    -주택도시기금의 월세대출 등으로 금융기관이 임대인에게 월세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대출증빙서류 제출로 갈음
    통장사본 전원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본인 기준 전원  
    부 기준 전원  
    모 기준 전원  
    배우자 기준 기혼자  
    배우자의 부 기준 기혼자  
    배우자의 모 기준 기혼자  
    부모님 주택 임대차계약서 부모님 주택이 자가가 아닌 신청인 부모님 재산(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확인용
    분양관 관련 증빙서류 부모님이 분양권을 소유한 신청인 부모님 재산 확인용
    입주권 관련 증빙서류 부모님이 입주권을 소유한 신청인 부모님 재산 확인용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사본 인정), 본인 - 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대리 신청 하려는 자  
    사실혼, 사실이혼 증명서 사실혼, 사실이혼자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이혼자  
    부채 증빙서류 채무자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확인 가능한 서류만 인정
    난민인정증명서 난민  
    임신 증빙서류 외국인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경우

     

    ※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청년월세특별지원 대상이 되는지 자가진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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