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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는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임산부가 대상인데요.

     

    입원치료비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1인당 300만원 한도)를 지원합니다. 병실입원료, 식대(환자특식),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관할 보건소에서 소득조사 등을 통해 비용을 지원합니다. 

     

     

     

    고위험 산모 의료비 지원 기준

     

    1.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임산부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 2022년 기준중위소득 180% 소득표 참고하세요.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868,000 206,291 220,611 209,473
    3인 7,550,000 266,083 295,553 272,614
    4인 9,218,000 334,652 369,311 350,228
    5인 10,844,000 398,320 435,141 434,898
    6인 12,433,000 434,898 472,366 473,200
    7인 14,005,000 511,709 549,554 567,870
    8인 15,578,000 567,870 602,760 663,895
    9인 17,150,000 663,895 684,512 850,979
    10인 18,722,000 663,895 684,512 850,979

     

     

     

    2. 질환기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은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등입니다.

     

    3. 참고사항

     

    사산한 경우에도 지원됩니다. 외국 국적인 자와 국외 이주자는 제외되는데요. 다만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 F5, 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은 지원됩니다.

     

     

     

    고위험 산모 의료비 지원 신청서류

     

    아래 신청서류 참고하시고요. 더 자세한 문의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하시면 됩니다.

     

    1. 기본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포함) 1부

    - 진단서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1부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입원 횟수 별 제출)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생략 가능)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신청인 신분증

     

    2. 기본 서류 외에 해당시 제출하는 구비서류

     

    - 등본상 출행 확인 불가시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 : 사산증명서 1부 (해당 내용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신청 :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

    - 휴직자 : 휴직증명서 1부 (유급휴직자는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그외 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사업자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사본), 계약이행확인서 등)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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