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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은 여러가지 관점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주식의결권의 유무에 따라서도 나눠볼 수 있는데요. 보통주와 우선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1. 주식 보통주

     

    흔이 알고 있는 주식유형입니다. 1주당 1의결권을 가지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여 경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경우 매도만 하면 주주자격이 금방 없어지기도 합니다.

     

    보통주 주주는 회사채무에 대해 납입자본한도내에서 유한 책임을 지는데요. 회사가 파산했을 경우 최대로 주식소유분만큼의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식이 휴지가 될뿐 더 이상의 회사채무를 승계하지는 않습니다.

     

     

    2. 주식 우선주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배당에 대한 우선권을 갖고 있는 주식입니다. 대신에 의결권은 없습니다. 배당률 또한 보통주보다 더 높기 때문에 배당투자를 할 때 많이 활용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발행량이 적어 유동성에 제한을 받기도 합니다. 우선주는 회사입장에서 의결권에 대한 희석 없이 자본조달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배당을 하지 못하더라도 사채와 달리 채무불이행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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