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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적용대상 확대
금리인하요구권은 취업, 승진 등 신용등급 상승 요인이 발생하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2018년 2분기 중 카드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카드사는 카드론(장기카드대출)에만 금리인하요구권을 적용하고 있었다. 일부 카드사는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에도 적용하고 있었지만, 2분기 중 모든 카드사가 운용하게 된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용카드 표준약관'에 별도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여신전문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표 참고 - 출처: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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