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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코스닥 활성화 정책 주요 세부 내용은 2018년 1월 금융위원회 중심의 자본시장 혁신방안을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 관련글> 코스닥 활성화 정책 원문 (2018년 1월 11일 발표 내용)

     

    - 2018년 상반기 중 : 연기금투자풀 운용 효율성 제고방안과 테슬라 상장제도 개선

    - 2018년 하반기 중 : 연기금 투자세제지원

     

     

    1. 국민연금 등 주요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 확대를 위한 유도 노력 지속

     

    - 벤치마크 지수 변경 (코스피 → 코스피·코스닥 혼합)

    - 코스닥 투자형 위탁운용 유형 신설 권고

    - 연기금의 코스닥 관련 차익거래에 대해 세제유인 제공

    - 기금운용평가지침 개선 (운용상품 집중도 배점 확대 등)

    - 연구용역을 통한 연기금 투자풀 운용 효율성 제고방안 마련

     

     

    2. 벤처·코스닥 펀드 활성화 및 기술특례상장기업 자금지원 확대

     

    -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운용 관련 세제지원 요건 완화

    - 코스닥 진입 문턱 낮출 계획 (적자 기업도 성장성만 있으면 상장할 수 있도록 테슬라 요건 확대)

    - 코스닥 상장 3년 이내 기술특례상장기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허용

     

     

    ※ 한국형 '테슬라 상장' 요건

     

    - 현재 : 시가총액 500억원 이상이며 직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 직전 2년 평균매출증가율 20% 이상, 시가총액 500억원 이상이며 공모후 주당순자산가치 대비 공모가가 200% 이상, 상장주관사가 성장성이 있음을 인정해 추천 등

    - 향후 : 시가총액 또는 자기자본만으로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요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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