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자체별 2018 전기차 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승용 전기차 기준이며, 초소형 전기차, 화물 전기차, 버스 전기차 등은 표를 참고하세요.
강원도 영월군, 화천군, 전남 보성군, 함평군, 진도군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2018년 전기차 보조금 지방비 지원금액은 각 지자체의 예산집행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1. 서울 전기차 보조금 500만원
2. 부산 전기차 보조금 500만원
3. 대구 전기차 보조금 600만원
4. 인천 전기차 보조금 600만원
5. 광주 전기차 보조금 700만원
6. 대전 전기차 보조금 700만원
7. 울산 전기차 보조금 500만원
8. 세종 전기차 보조금 700만원
9. 제주 전기차 보조금 600만원
10. 경기도 전기차 보조금 500만원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양평군, 동두천시, 과천시, 가평군, 연천군
11. 강원도 전기차 보조금
- 640만원 :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홍천군, 횡성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 840만원 : 삼척시 840만원
- 없음 : 영월군, 화천군
12. 충청북도 전기차 보조금
- 800만원 :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 1,000만원 : 청주시
13. 충청남도 전기차 보조금
- 800만원 :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 900만원 : 아산시
- 1,000만원 : 천안시, 서산시, 계룡시
14. 전라북도 전기차 보조금 600만원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15. 전라남도 전기차 보조금
- 440만원 : 강진군, 신안군
- 550만원 :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장흥군, 무안군
- 660만원 : 목포시, 화순군, 해남군, 완도군
- 770만원 : 영암군, 영광군
- 880만원 : 순천시, 나주시, 고흥군, 장성군
- 1,100만원 : 여수시
- 없음 : 보성군, 함평군, 진도군
16. 경상북도 전기차 보조금
- 600만원 :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문경, 경산,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예천, 봉화, 울진
- 1,000만원 : 울릉
17. 경상남도 전기차 보조금
- 600만원 : 진주, 통영, 사천, 밀양, 거제, 의령, 함안, 창녕, 고성, 하동, 함양, 거창
- 700만원 : 창원, 양산
- 800만원 : 남해, 산청, 합천
- 900만원 : 김해
▶ 관련글> 2018년 전기차 보조금, 국고보조금
▶ 관련글> 자동차세 무이자할부 (연납 카드 납부)
*출처: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