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정책대출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분이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하는데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입니다.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원리금(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입니다.
1.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금리 - 2017년 7월 기준
대상주택은 주거면적이 85㎡ 이하 주택으로 은행에서 평가한 주택가격이 5억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까지)
대출한도는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며, 최고 2억원 한도입니다. 대출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포함 6개 기금 수탁은행(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수준(부부합산) |
금리 (단위:연%) |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원 이하 |
2.25 |
2.35 |
2.45 |
2.5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55 |
2.65 |
2.75 |
2.85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의 경우 7천만원까지) |
2.85 |
2.95 |
3.05 |
3.15 |
2.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우대금리
① 다자녀가구 0.5%, 다문화가구·장애인가구·생애최초 주택구입자·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각각 0.2%의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중 택1, 중복적용 불가)
②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저축 가입중인 경우 0.1~0.2%금리우대가 가능한데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입기간이 1년 이상(3년 이상)이고 12회차(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0.2%)
- 민영주택 청약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1년(3년) 이상 0.1%(0.2%)
- 청약저축 금리우대는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요건이 충족 또는 변경되거나 상실하더라도 변경 적용하지 않음
③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8% 이하인 경우에는 1.8%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