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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수동결계좌 제도는 2007년 5월 2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미수금이 발생한 투자자에 대해 다음 거래일부터 30일 동안 주식 매매시 현금 100% 증거금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30일 동안 미수거래가 정지되는 것인데요. 미수계좌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계좌에서 미수금이 발생해 미수동결계좌가 되면 같은 명의의 다른 증권사의 증권계좌도 동결대상이 됩니다.

     

    이는 반대매매와는 상관없는데요. 매수 후 다음날 매도를 하거나 3영업일 결제일이 지난 후 반대매매를 당해도 해당 결제일에 미수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미수동결계좌가 됩니다.

     

     

    따라서 미수를 포함하여 주문한 날에는 당일 미수분만큼 매도하거나 3영업일 결제일에 현금을 입금해야 미수동결계좌 지정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단, 미수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미수동결계좌로도 신용융자 거래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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