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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월 22일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 출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은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을 매입·정리하는 역활을 합니다. 2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장기소액연체 재기 지원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 장기소액연체 지원 신청 기간, 대상, 서류

     

    ① 장기소액연체 지원 신청기간

     

    2월 26일(오전 10시) ~ 8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10월 말경에 채무자 본인에게 대상 여부 및 상환능력 심사결과 등 처리결과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② 장기소액연체 지원 대상

     

    국민행복기금 및 금융회사 등에 연체 10년 이상이면서, 원금 1천만원 이하의 채무자이고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위 조건을 적용하면 연체 발생 시점이 2007년 10월 31일 이전인 가운데 재산이 없고 소득이 중위소득의 60%(1인가구 기준 월소득 약 100만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③ 장기소액연체 지원 신청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재산확인서류, 소득증빙서류,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최근 3년간 출입국사실증명서 등입니다.

     

    ④ 장기소액연체 신청 장소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26개 캠코 지부와 온크레딧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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