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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개최 지역 인근 고속도로 요금소를 진출·입하는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1월 30일(화) 제5회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
▶ 평창동계올림픽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 도로
① 면제 기간
- 평창동계올림픽 본행사 기간 (2월 9일 ~ 2월 25일)
- 평창동계패럴림픽 기간 (3월 9일 ~ 3월 18일)
② 면제 대상
- 평창, 강릉, 면온, 속사, 진부, 대관령, 북강릉, 남강릉 등 개최지역 인근 8개 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
- 전국에서 8개 요금소로 오는 경우는 물론 8개 요금소에서 전국으로 가는 경우도 통행료 면제
- 면제 시작일 0시 ~ 면제 종료일 24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모두 면제
③ 대상 도로
- 면제 대상 8개 요금소에서 연속적으로 연계되는 고속도로만 면제대상
- 차량의 이동경로 파악이 가능한 도로만 면제 대상 (고속도로와 고속도로 사이에 일반도로로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는 면제대상에서 제외)
④ 이용 방법
- 통행권을 발권·제출하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등 평상시처럼 이용
- 일반차량은 현장에서 면제처리
- 하이패스 차량이 민자 구간을 이용하는 경우 요금소에서 통행료가 정상 결제되고, 추후 이동경로를 확인하여 면제처리
※ 평창동계올림픽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도로(대상노선:파란색)
※ 평창동계올림픽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제외 요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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