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규제가 구체화 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30일부터 가상화폐 실명제가 도입됩니다. 실명계좌를 통해서만 가상화폐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이와 함께 금융정보분석원(FIU)․금감원 합동 은행권 현장점검 실시,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강화 등의 조치도 시행됩니다.

     

     

    ▶ 가상화폐 정부발표 -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실시

     

    - 1월 30일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실시 (기존에 가상통화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등 6개 은행 모두 포함)

     

    - 가상통화 거래소 개설은행과 거래자 이용은행이 모두 같아야 가상통화거래를 위한 자금 입금이 가능해짐 (출금은 모두 가능)

     

     

    -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이용 불가

     

     

    ▶ 관련글> 가상화폐 양도세(양도소득세), 거래세 등 세금 부과

     

    가상화폐 거래의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질텐데요. 신규 투기수요 진입을 차단하고, 양도소득세 부과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듯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