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특별지원」을 신청하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이며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입니다.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누리집과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와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이하여야 신청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청년월세특별지원 대상 및 요건
① 연령 : 만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 (만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2022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7년 ~ 2003년
- 2023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8년 ~ 2004년
② 거주 요건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함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 불가 / 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함)
예) 보증금 2천만원, 월세 65만원인 주택의 경우 월세환산액(약 4만원 = 2천만원 × 2.5% ÷ 12개월)과 월세 합계가 약 69만원이므로 지원 가능
③ 소득 및 재산 요건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17만원/월)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19만원/월) |
재산가액 | 1억 7백만원 이하 | 3억 8천만원 이하 |
* 청년가구 : 본인, 배우자, 아들·딸(직계비속)
** 원가구 : 본인·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함께 거주하는 경우)
- 2022년 기준 기준중위소득
(원)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100%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60% | 1,166,887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4,144,202 | 4,668,355 |
2. 청년월세특별지원 금액 및 제외대상
① 지원금액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 (군입대 및 월세 연체,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 월세지원 중단)
②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3.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및 지급
2022년 8월 22일 부터 1년 간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8월에 신청한 경우 10월에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를 통보하고 11월에 지급합니다.
위의 경우 신청월인 8월까지 소급하여 8~11월분에 해당하는 4개월 지원금 일시에 지급합니다.
4. 청년월세특별지원 서류
온라인 신청시 월세지원신청서 및 소득재산신고서, 서약서는 첨부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류명 | 제출대상자 | 비고 | |
월세지원신청서 | 전원 | ||
소득재산 신고서 | 전원 | 온라인 신청인 경우 재산사항(부채 포함)만 입력 | |
서약서 | 전원 | 온라인 신청시 서약에 동의한 경우만 신청서 작성 가능 | |
임대차계약서 | 전원 | ||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 임대차계약서 없는 자 | ||
전대차계약서(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추가) | 전대차계약자 | 건축물대장 등 해당 주택의 내부구조 파악이 가능한 자료 | |
월세이체 증빙서류 | 전원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증빙 내역 -주택도시기금의 월세대출 등으로 금융기관이 임대인에게 월세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대출증빙서류 제출로 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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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사본 | 전원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본인 기준 | 전원 | |
부 기준 | 전원 | ||
모 기준 | 전원 | ||
배우자 기준 | 기혼자 | ||
배우자의 부 기준 | 기혼자 | ||
배우자의 모 기준 | 기혼자 | ||
부모님 주택 임대차계약서 | 부모님 주택이 자가가 아닌 신청인 | 부모님 재산(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확인용 | |
분양관 관련 증빙서류 | 부모님이 분양권을 소유한 신청인 | 부모님 재산 확인용 | |
입주권 관련 증빙서류 | 부모님이 입주권을 소유한 신청인 | 부모님 재산 확인용 |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사본 인정), 본인 - 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 대리 신청 하려는 자 | ||
사실혼, 사실이혼 증명서 | 사실혼, 사실이혼자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이혼자 | ||
부채 증빙서류 | 채무자 |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확인 가능한 서류만 인정 | |
난민인정증명서 | 난민 | ||
임신 증빙서류 | 외국인 |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경우 |
※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청년월세특별지원 대상이 되는지 자가진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